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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지구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청취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인노천 효율성 높이기 위해
2007년 05월 16일(수) 05:40 [경북중부신문]
 
 구미 문성지구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해 구미시가 의회에 의견제시를 했다.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지방 2급 인노천 하천 정비기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미 지정된 하천시설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목적에서다.
 이에 따라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문성지구 용도지역 변경안은 기 지정된 고아읍 문성리 609-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이는 78년 2월 구미도시계획 결정시 원호-문성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8호선과 평행하게 계획되었으나 2005년 11월 지방 2급 하천 인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직강의 지양 및 재해예방차원으로 하천 수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도에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민원 해소와 도로신설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 통행로 확보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인노천 일부 하천은 변경되고 일부는 폐지되게 된다.
 구미시는 환지계획 인가조건시 사업지구내 인노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문성지구내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및 세부시설 내용과 상이하게 결정될 시에는 반드시 사업시행 전 토지 구획정리사업 변경 인가를 득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에서 있을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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