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1일부터 소 부루세라병도 가축공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정 전염병이 가축공제로 지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역 농협, 축협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보상금 상한액이 8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부루세라 발생시 농가가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가축공제에 ‘소 부루세라병 공제상품’을 추가한 것이다.
공제보상금은 가축시세의 20%수준까지 보장받도록 설계되었으며, 농가는 두당 1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축종별, 월령별 시세를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제료는 보장금액이 120만원인 상품에 한우 1마리를 가입할 경우 12만6천원이나 정부가 공제료 50%를 지원하므로 실제로 농가 부담은 6만3천원이다.
가입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루세라 검사를 받은 농가이며,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공제보상금의 지급은 가입된 시·도로부터 부루세라병 확진을 받고 살처분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루어진다.
단, 이동제한 위반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입된 보장금액에도 불구하고, 살처분보상금 지급방식과 같이 공제보상금의 80%만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부루세라병을 근절하기 위해 농가의 예방노력을 고취시키면서도 보험방식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경영위험에도 함께 대비토록 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지역 축산 농가들은 “이제까지 소 부루세라병에 대해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일정의 보상이 뒤따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농협 한 관계자는 “향후 소 부루세라병 발생률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농림부 차원에서 상향 조정해 나갈 것 같다”고 말하고, 소 부루세라병 가축공제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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