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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 부동산편 2 -
 □3주택 이상 보유한 주택매매사업자도 양도세 60%과세
2004년 02월 02일(월) 04:32 [경북중부신문]
 
 수도권·광역시 소재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주택 매매사업자가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율(9-36%)대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서울·과천,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은 금년 1월1일부터 취득시점에 상관없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금년 1월 1일 이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나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년(대체주택 취득시) 또는 2년(혼인 또는 봉양시)안에 양도하되 양도할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1세대 1주택자는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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