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을 3월부터 예고하고 있지만 전세버스, 대형 화물차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주택가나 대로변에 변함없이 밤샘주차를 실시하고 있다. 구미시가 경고를 해도 공무원 특성상 밤에는 단속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 구미시 행정을 비웃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실제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 사업용 차량들은 차고지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차량 운전자가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기 쉽게 주택가 인근지역에 주차하는 것이 이제 당연시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시민들은 일반 차량에 대해 낮 주차단속은 강력하게 실시하면서도 밤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라며 강한 불만감을 표출하고 있다.
단속 예고에도 사업용 차량 불법주차
주택가, 대로변 밤샘 주차 교통안전 위협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다수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들이 버젓이 주택가나 주요 간선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면서 구미시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특히 일부 전세버스는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입주가 불가능한 구미공단 사업장 내에 야간 밤샘주차를 하는 등 불·편법을 밥먹듯 하고있다.
구미시가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불법 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이들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구미시가 야간에 단속을 실시한 적도 그럴만한 의지도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미시는 3월부터 차고지에 있지 아니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제까지 단속은 시늉에 그치는 등 단속행정이 공포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3월부터 구미시 전역에 걸쳐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던 구미시의 의지는 1달이 다 돼가도록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들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무엇보다도 차량운전자의 선진화된 주차의식이 급선무라는 구미시의 주장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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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 있어야 할 차량 주택지·대로변에 주차
단속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 지적
이렇듯 구미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들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로 인해 시민들은 통행 불편, 소음, 교통사고 위험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 차량들은 구미시 전역에 무법지대를 연출하고 있다.
전세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심야 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대로변이나 주택가 또는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 대부분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 봉곡동에 소재한 H 전세버스사는 차고지가 봉곡동에 있으나 공단동 국가산업단지 내에 전세버스 수십대를 현장에 불법 밤샘주차하고 있으며 고아읍 오로리에 소재한 G전세버스사는 사곡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으나 이곳에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 사무소가 33번 국도 도로변에 소재한 G 전세버스사는 규정상 사무소 입구에 가감차선을 두게 되어 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아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본지의 취재 결과 주택가 인근 대다수 도로에는 전세버스들이 버젓이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다.
지역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전세버스사들 대부분이 규정상 차고지는 갖추어 놓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전세버스사들의 80% 가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운전자 거주하는 인근에 밤샘 주차
단속 없을 시 차고지 규정은 “있으나 마나”
대형 화물차량들도 실태는 전세버스사와 비슷하다.
남구미 IC 부근에는 화물터미널이 있지만 이곳에 주차하는 차량보다 길거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무을, 옥성에 차고지를 둔 차량들이 차고지에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한번도 목격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차고지 규정은 규정이고 밤샘주차는 운전자 마음” 이라는 공식이 적용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이들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크게 두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차고지 이동간에 발생하는 유류비 및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 손실을 덜기 위한 것과 차고지 신고시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 시설과 경비실을 두도록 하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들 차량 운전자들은 살고 있는 동네에 대다수가 주차하고 있다.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구미시는 1차적으로 행정계도로 경고처분하고 1년 이내에 또 다시 단속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고도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할 경우 1/2을 가중하여 행정처분한다는 거창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단속을 통해 불법 밤샘주차를 주택가, 대로변 등에서 차고지로 보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단속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특히, 차고지 운영에 관한 법규는 최초 신고할 당시에는 구미시에서 하지만 1∼2년의 임차 기간이 끝나고 2회 이상 연장되는 시점에서부터는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구미시가 할 때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지적이다. 구미시가 밤샘주차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구미시가 기초 생활 질서 지키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주차는 예외 없이 단속되고 교통사고, 소음, 통행불편을 일으키고 있는 밤샘주차는 단속되지 않고 있는 점에 시민들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 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특별 취재반〉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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