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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시행
오는 4월 매월 2, 4째주 목요일 9시까지 연장 근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도 시행
2007년 03월 28일(수) 05:3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4월부터 전입신고, 증발급 등 주민등록 신고사무를 사전예약 받아 근무시간 이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어려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월 2, 4째주 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의 업무를 사전 예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또, 시는 현행법에 주민등록증은 만17세가 되면 발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만17세가 되는 대다수 신규발급 대상자가 고교생으로 학업부담으로 발급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증 발급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구미시 관내 고등학교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결과 20개 학교 3천5백여명의 학생이 전부 신청을 해 선생님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증발급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 5월과 11월에 두차례 학교와 일정을 협의한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외에도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인전용 대여 우산’을 비치, 우천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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