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동차 중고매매상사들이 장부상에는 차량이 있는 것처럼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판매하는 수법을 활용, 대포차를 양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중고매매상사들이 이 같은 편법을 활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대부분의 차들은 무적 차로 세금 누수는 물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결국, 이 경우 대부분 차량들은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로 자동차세는 물론 각종 세금 납부의 대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들로 거침없는 질주를 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높다.
특히, 자동차 매매상사들이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실제 매매 장부를 파기할 경우 차량 소유자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도 차량 소유자의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차량 소유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구미시는 최근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하고 오태동의 모 상사를 점검한 결과, 모든 차량들이 실제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는 차량들이 매매상사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매매상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매매상사 영업은 등록사항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은 1백평 이상, 단지는 70평 이상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구미시 관내에는 지난 88년 처음 자동차 매매상사가 등록된 이후 1백45개 업소가 등록했으며 이 중 41개 업소가 폐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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