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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200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2004년 02월 02일(월) 04:34 [경북중부신문]
 
 입원환자가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300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암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줄어듭니다.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약국 약제비 포함) 지금까지는 진료비의 20-5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등 1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약국 약제비 포함) 20%만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하여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자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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