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제고와 허가민원의 처리절차 등 업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민원자기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시에 접수된 허가와 관련된 민원서류는 총 73종에 6천9백61건으로 허가민원과의 인허가 실무공무원 12명이 매일 3건 이상의 인허가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 부서나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은 4천3백91건(허가민원과 2천8백15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민원의 처리절차상 처리기일이 보통 7일∼30일 정도 소요됨으로 처리기한 지연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 관련기관과의 행정협의 절차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허가민원과(과장 최병호)는 이러한 민원불만 해소와 허가관련 업무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민원자기평가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것 이다.
민원자기평가제는 공장등록, 건축허가, 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 등 73종의 허가민원에 대해 실무자 12명 개개인이 당일 처리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적법·공정성, 친절도, 제도개선 사항, 반성할 점 등의 항목에 대해 양심적인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카드에 기록을 하는 간단한 자기평가 방식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외에도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사전 심사청구제’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합민원과 관련된 민원서류의 신속한 협의를 위해 ‘복합민원 부서합심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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