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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효과 `기대\' 이상
6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2007년 06월 27일(수) 05:38 [경북중부신문]
 
 [새마을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지난 13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구미시는 올초 벽보, 전단, 명함용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제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 매달 15일과 말일에 벽보 20장, 전단 1백매, 명함용 스티커 2백매를 각각 거주지 읍면동으로 수거해 오면 규격쓰레기 봉투 20리터 1매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2/3 훼손된 광고물은 1매, 1/2 훼손된 광고물 2매를 수거한 경우 불법광고물 1매로 각각 인정해 주었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5월말까지 평가한 결과, 노인 4백91명이 동참하여 벽보 등 불법광고물 35만1천1백20여건을 수거, 쓰레기봉투(20리터) 4천9백16매를 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노인 1인 1일 평균 2백80매 수거시 9백30원에 상응하는 현물 보상을 3천7백2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벽보 5장, 전단 25매, 명함용 스티커 50매 수거로 보상지급기준안을 마련, 지난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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