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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폭행사건 본회의 상정
강준규의원 징계처분
김천시의회
2007년 06월 27일(수) 06:02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의회(의장 임경규)는 지난 12일 발생한 시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안건을 20일 오후 2시 20분 본회의에 상정해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준규 시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제109회 임시회 회기를 5일간 연장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택)를 구성해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들은 후 20일 본회의 직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위에서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 끝에 본회의에 상정해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결정된 징계에 따라 강준규의원은 시의회에서 시민과 공직자, 동료의원들에 대한 사과를 했으며, 앞으로 30일간 의회등원이 제한 된다.
 이에 따라 강준규의원은 다음 달 급여에서 기본급 100만원은 수령할 수 있으나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삭감되어 실제 1개월 감봉(50%)조치를 받게 되는 셈.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본회의 활동상황은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알기 어려우나 윤리위 활동이 본회의 시작 시간인 2시를 약 20분가량 지나도록 진행 된 것으로 보아 윤리위에서도 최종징계안에 대한 격론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임경규 의장은 109회 임시회를 마치며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의원으로써 품위를 지키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현일 기자  kcshi@chol.com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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