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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폭행사건 `공무원 길들이기\' 불똥튀나
시의회 “보복성 아닌 정당한 자료 요구”
공무원 노조 “보복성 자료 응할수 없다”
2007년 06월 27일(수) 06:0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12일 김천 시의회 강모의원의 공무원 폭행사건이 지난 20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 인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지부장 윤상영)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보복성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김천시 의회가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 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전모, 강모 의원이 지난 20일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지급내역(개인별)과 병가사용자 명단(5일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지급내역(개인별)을 집행부에 요구하자 전공노 김천시지부는 법적 근거 없는 공무원 길들이기 식 자료요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자료를 요구한 전모의원은 6개월 전부터 인근 시군의 연가보상비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 왔다며 즉흥적이고 보복성이 있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과 달리 합법적인 정당한 자료요구라고 밝히고, 모아둔 자료를 근거로 안양시는 공무원이 1,650여명으로 김천시보다 600여명이 많으나 연가보상비 액수는 오히려 적다며 이번 자료요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의원의 자료요구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관련 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자료요구의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인 정보라고 주장하며 자료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의회와 공무원노조의 힘겨루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견케 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자료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현일 기자 kcshi@chol.com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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