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품질관리 제도화, 얼굴있는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2007년 07월 04일(수) 04:4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난립된 개별 농산물 상표를 통합 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표 사용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구미 농특산물의 얼굴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미시가 내 놓은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명은 ‘구미별미’.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구미시장이 품질을 인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구미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 기여를 위해 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구미시는 지역 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구미별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 되어 있다. 그러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에 대해서는 공동상표가 없어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미시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지정해 품질관리를 제도화 하는 등 얼굴 있는 농특산물을 내 놓겠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미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농특산물 품목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상표사항 신청에 관한 사항이다. 또, 상표사용 심사 및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상표의 사후관리 및 상표사용권 취소에 관한 사항, 상표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올해 안으로 구미별미를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지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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