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지난 16일 개최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4단지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추가지정 (162,086㎡)건이 통과됨에 따라 글로벌 첨단외국기업 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개별형과 단지형으로 구분되며, 대규모 투자시 지정되는 개별형과는 달리 단지형은 중규모의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금액인 경우 조세감면, 부지임대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75%)와 지방비(25%)로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장기·무상 임대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그동안 총 1,099,170㎡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구미시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코리아스타텍(주), 한국옵티컬하이테크(주) 등 8개 기업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아사히글라스, 도레이새한, 한욱테크노글라스 등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지정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지난해 말부터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 2002년 단지형 167,347㎡ 지정이후, 5년만에 추가로 162,086㎡를 지정받아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국비 1백82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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