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일원의 건강보험료 미납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관심 확대와 군차원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실업, 저성장, 고령화 등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전통적 가족안정망의 급격한 약화(핵가족화)로 인해 독거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세대 및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
빈곤, 질병, 장애, 무관심등으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확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IMF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료 지급대상은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0.000원미만인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조손가정세대, 모자(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장애인 세대등 차상위 취약계층세대가 있다.
칠곡군내 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부과세대 현황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세대가 876세대 4백22만5천원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230세대 1백2십2만2천원 총1,106세대 5백44만7천원 정도 된다.
경북서부지사의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계약현황을 보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월50만원씩 혜원성모병원에서 지원했으며 올해 연장협약을 맺었다.
칠곡군에는 매월 140세대 평균 4,060원의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조례지정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은 올해초부터 영주시, 안동시, 영천시, 울진군, 예천군, 영양군, 달성군이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례제정 지자체는 16군데 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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