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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정
농촌지역 의원들 공동 발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관련 조례안도 제정
2007년 06월 01일(금) 10: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는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의원발의 조례안을 2건 발의했다.
 임춘구,우진석, 김도문, 정근수, 김영호, 황경환, 장세만 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대비하고 농정수요 충족 및 농업인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례다.
 조례안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임춘구 의원은 “FTA협상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 증대 및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농촌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내용에는 시장과 농업인이 농업 경쟁력 강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등을 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농정의 입안과 예산 수립 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업 관련 주체들에 대한 농정 참여 보장과 서로 간 협력 사항을 정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교상, 김영호, 박순이, 장세만, 김도문, 한정우, 임춘구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한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시됐다.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 정비 하려는 것.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된 2건의 안은 3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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