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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조합원간 법정 공방 예상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2007년 06월 01일(금) 12:01 [경북중부신문]
 
일부 조합원 “이주비 달라”
시공업체 대상종합개발(주) “이주비 지불했다”


 고아읍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인 대상종합개발(주)(이하 대상)이 일부 조합원들과 이주비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정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대상은 5월 29일 현재, 조합원 16세대에 대해 이주비를 지불했고, 11세대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조합원 C씨외 2세대는 지난해 7월경 이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나도 이주비를 주지 않는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대상의 입장은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며 반박.
 C씨외 2세대에 대해서는 이주 당시 이미 세대당 약 2천여만원을 보상비 및 이주비 명분으로 지불했다는 것이 대상의 입장이다. 쌍방 합의 당시 당사자들간의 협의서 영수증에 의하면 대상이 3세대에 대해 지급한 금액은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기재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 C씨외 2세대는 수령액 총 7천여만원을 이주 당시 보상비로 생각했지, 이주비는 전혀 아니였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대상종합개발(주)과 3세대간의 쌍방 이해 차이로 해석된다.
 C씨외 2세대가 주장하는 건 2006년 7월 보상비 수령 당시에는 대상측이 이주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상이 조합측에 세대당 5백70만원의 이주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조한 시기는 2006년 9월 21일부터 거론됐다는 것.
 그러나, 대상측 관계자는 “3세대에 지불한 금액은 협의서 내용을 근거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 즉, 이주비 명분으로 이주 당시 지불했다”고 밝히고, “조합측과의 이주비 협약 시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3세대의 입장에 손을 들고 대상측에 이주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상의 반응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비를 달라”, “못 준다” 이에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반응은 “대상이 이들 3세대에 대해 오히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쌍방 논쟁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2007년 6월 9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 50% 공정율에도 미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상황.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특정 세대에 대해 베푼 대상 시공업체의 선심이 오히려 법정 심판에 직면 될 처지다.
 이주비에 대해 대상이 속 앓이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주비를 지급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영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지주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측이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승인 당시 보상비지급계획서를 공영개발 인가서로 적용, 작성한 것으로서 이주비 지급항목이 잘못 기재 되어 보상하지 않아도 될 이주비 약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 문제, 하천 문제 등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6월9일 신임 조합장 취임을 앞두고 고발 움직임으로 얽히고설킨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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