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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문변호사 직업윤리 엉망
제제방법도 없어
2007년 06월 05일(화) 05:14 [경북중부신문]
 
 김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A변호사가 시와 관련된 소송에 상대편 대리인으로 나서 구설수에 올랐다.
 아포읍에 거주하는 B씨가 지난 루사 태풍때 노래방이 침수된 사건으로 시와 경북도, (주)신일건업을 상대로 피해보상소송를 제기한 원고측 변호사가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A씨인 것으로 밝혀져 이번 소송에서는 시 고문변호사들 간에 시 관련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담당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김천시는 지난 회기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해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5명까지 늘일 수 있고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 하는 조항을 마련했으나, 이번 사건처럼 고문변호사가 시와 관련된 상대편 변호를 맡을 경우 제제를 가하는 어떤한 조항도 마련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실정.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시와 관련된 소송에서 상대편 변호를 맡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이번 경우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면 조례개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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