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업 대상자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증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대상자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총 2억1천2백55만2천원(국비 1억4천8백78만6천원, 도비 1천9백13만원, 시비 4천4백63만6천원)을 확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활동지원과 취사, 청소 및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등 일상생활지원이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총 2억3천5백87만1천원(국비 1억7천1백43만1천원, 도비 3천2백22만원, 시비 3천2백22만원)을 확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중증도에 따라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가사 지원, 신변처리, 생활 및 이동보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사업이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분명,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부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월 3만6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중증도에 따라 월 1만4천원에서 4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이 두 사업은 비단 구미시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이 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없다면 결국, 이 두 사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일선 행정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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