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김천지역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5시 45분부터 6시까지 15분 동안 돌풍과 함께 김천지역을 휩쓴 우박은 지름 1∼3cm의 크기로 가장 피해가 심한 농소면의 경우 출하시기가 임박한 자두 밭 100ha를 초토화 시켰다. 이 외에도 포도 밭 50ha, 복숭아 11ha, 사과와 배 각각 5ha가 우박 피해를 당했다.
또한, 남면에서는 자두 35ha, 사과 17ha, 배 11ha, 포도 17ha, 복숭아 14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좌동은 자두 50ha, 배 5ha, 기타작물 5ha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봉산면과 대신동, 어모면, 구성면 등에서도 자두와 포도와 사과 등의 작물이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당해 11일 김천시의 집계에 의하면 시 전역에서 374ha의 피해가 발생해 지역 과수농민들이 시름에 잠겼다.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피해면적 30ha이상인 경우 생계지원과 농약대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나 농가당 최대 15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가장 피해가 심한 자두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어서 피해농가의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과수의 경우에는 다음해 꽃눈형성과 수세조절에도 영향을 주어 피해 후 1∼2년간에 걸쳐 과실생산에 차질이 예상되어 피해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 수세관리 등에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경상북도는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면적은 7천여ha로 발표하고 복구대책에 필요한 영농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40억원 등 모두 8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농업재해 지원 금액 중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소득감소로 인한 내년도 영농자금 부족시 희망농가에 한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관련 사업분야 추경예산을 비롯해 내년도 편성 신규예산을 최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과실의 수매를 희망할 경우 경북능금농협 및 농산물유통공사와 협의해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현일 기자 kcshi@chol.com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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