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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혐의 1,472명 탈루여부 점검
국세청
2007년 08월 29일(수) 01:01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이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에 대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 오른 탈루 혐의자들은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이전하고 매매로 등기이전을 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람 중에서 부동산 가액 및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세청은 양수자나 양도자에게 매매대금 증빙과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뒤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점검결과 무상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을 주고 받았더라도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차액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매매를 위장한 증여」같은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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