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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예금
분산하면 절세 가능
2007년 08월 29일(수) 01:02 [경북중부신문]
 
 부동산 임대 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이전에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으나, 지금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줄어든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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