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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개정된 건강보험 시행제도
2007년 08월 29일(수) 01:04 [경북중부신문]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강제로 발급하게 할 수는 없나요?
 ○요양급여기준규칙 제 7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법정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을 가입자 등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벌칙규정의 미비로 영수증 발급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미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공단 인터넷사이트,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미 발급 신고를 받아 안내 및 계도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 계산서 및 영수증 미 발급기관 신고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가까운 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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