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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동구미점, 구미시건축위원회 조건부 통과 결과는
지역 상인·시민단체 반대입장 고수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 예상
2007년 09월 19일(수) 04:18 [경북중부신문]
 
 (주)신세계가 3공단 지원시설부지에 이마트 동구미점을 건립하겠다고 구미시건축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안이 신청 4개월만에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구미시건축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주)신세계측이 제출한 이마트 동구미점에 대한 건축심의를 한 결과, 6개 조건의 단서를 첨부, 통과시켰다.
 이날 건축위원들이 단서를 단 4개 조건은 ‘건물 전면부에 공용부지를 많이 확보할 것’, ‘문화센터를 계획보다 확장할 것’, ‘주차장에 조경수를 식재할 것’, ‘조형물을 추가 설치할 것’ 등 대부분 충족 가능한 것이다.
 (주)신세계측은 이마트 동구미점 건립 계획안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킨 뒤 조만간 구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동구미점 건립 계획안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었다고 하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산 넘어 산’ 이다.
 당장, 구미시는 구미 3공단의 교통정체, 기존상권 침해 등 집단민원을 들어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마트 동구미점 계획 추진 초기부터 ‘절대불가’라는 강한 입장을 고수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상인들은 교통체증 유발 및 상권침해를 주장하며 기존 이마트 구미점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 시민 사회단체 및 상인들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열린 구미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실력행사로 저지하기도 했다.
 한편, (주)신세계는 지난해부터 공단 내 3만6백69㎡의 지원시설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3천4백48㎡ 규모로 이마트 동구미점 개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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