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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절차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는 정당이 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
2007년 09월 19일(수) 04:24 [경북중부신문]
 
 □ 경선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정당과 위탁범위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사무 중‘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당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에도 경선선거인수 및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비율 결정, 여론조사나 인터넷·모바일투표 도입여부 등‘경선룰’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당내경선과정은 후보자등록과 선거인명부 작성, 경선선거운동 그리고 투표와 개표로 이루어져 있다.
 □ 후보자등록과 선거인명부 작성은 정당이 담당한다.
 후보자등록은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등록하는 절차다.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자격, 기탁금액, 증빙서류, 등록일 등 제반사항을 정하고 후보자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며 확정된 후보자의 명부를 만든다.
 국민참여경선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의 근간을 이루는 일이다. 정당은 당원과 비당원의 비율과 모집방법 등을 결정한 후 선거인을 모집하고 모집된 선거인의 자격 유무를 판단합니다.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명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선선거운동과정은 정당과 선관위가 협의하여 위탁범위 등을 정한다.
 국민참여경선에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소간판·현판·현수막 설치 ▲홍보용 명함의 직접배부 및 지지호소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동영상등 정보전송 ▲정당이 경선홍보물 1회 발송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개최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인 매수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위반사항은 선관위에서 조사·단속합니다. 다만, 당헌·당규위반에 대한 처리는 해당 정당에서 관리·조치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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