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인천에 사는 주부인데, 약 3년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갑"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1,500만원을 그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 되면 이자는 물론이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대여해주었는데 이제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를 보면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 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26.선고, 95도3034 판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 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3.1.15.선고, 92도2588 판결) 당 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갑"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귀하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갑"의 그러한 고의는 "갑"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차용당시의 "갑"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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