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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산림과 직원 구속
부실공사 묵인 대가
5백만원 수수협의
2007년 07월 25일(수) 02:08 [경북중부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박성재)은 지난 16일 김천산림조합으로부터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대가로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김천시청 산림과 공무원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김천시가 발주하고 김천산림조합이 시공한 대항면 주례리 산촌종합개발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산림조합의 부실공사를 숨기기 위해 당초 설계도면이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조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김씨는 산림조합에 공사비 2천700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4월부터 산림조합 관련 비리에 관해 조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구미시에 소재한 W건설 직원을 구속한 바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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