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혁신도시가 들어설 농소, 남면지역 혁신도시보상대책위원회가 토지보상가 현실화와 이주대책 마련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박보생 시장과 임인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경규 시의회 의장, 정청기, 심원태 시의원이 24일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해 토지 현실가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을 만나 “김천혁신도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전기관을 둘러싼 도내 시·군간 마찰이 없고, KTX역사 유치 등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김천혁신도시의 오는 10월 전국 최우선 착공과 이주민 대책, 토지의 현실가 보상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사장은 “토지보상가 문제를 비롯한 혁신도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김천시와 임 의원 그리고 김천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혁신도시 착공과 관련해 김 사장은 “당초 2차 착공계획에 들어있는 김천혁신도시를 1차로 앞당겨 오는 10월 최우선 착공이 되도록 이미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가 돼 있다”고 밝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천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최우선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도시보상대책위(위원장 박세웅)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대지 및 토지보상가 산정에 단순 산술평균이 아닌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을 반영 보상가 현실화, 이주자 택지를 근린생활에 최적인 제1종지에 조성원가의 50%이내 가격으로 330㎡이상 분양, 소작농 등 영세민에 33㎡이상의 상가용지 분양, 종교용지를 이주자 택지와 같은 조성원가의 50%에 분양, 개발이익의 원주민 환원과 편입주민 생계대책 마련, 주택편입주민에게 33㎡이상의 상가용지 분양 등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대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감정평가를 재개하여 김천혁신도시의 연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일 기자 kcshi@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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