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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건보공단 구미지사
2007년 08월 08일(수) 05:51 [경북중부신문]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가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007년 7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83일간 운영되는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공단부담금 보험급여비 환수가 면제된다.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보험급여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기간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하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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