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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개정된 건강보험 시행제도
2007년 08월 08일(수) 05:53 [경북중부신문]
 
 □건강보험 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및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역할을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중 공포, 시행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본인부담금 일정금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본인부담액 상한제: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 ▲11만 여명의 중증환자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혜택 ▲2006년 상한제 실적: 약 5만 2천명에게 740억 부담경감
 ○6세미만 어린이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액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 및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
 ▲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은 2006년 1월부터 면제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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