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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관리 \"허술\"
전체사업장 85% 안전조치 위반
노동부, 사법처리 등 적극 대처
2007년 08월 08일(수) 05:55 [경북중부신문]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이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에 취약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 현장의 85%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한 것. 관내 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56개의 사업장이 총 20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은 안전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주) D건설 등 35개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며 안전보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K금속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안전시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2건, 사용중지 9대, 시정지시 197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정철균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 추락, 감전 등의 재래형 재해에 대해 안전조치가 취약하다”면서 “이번 합동점검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의 위반사항은 총 208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추락·낙하예방 미조치가 27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고 이어 감전예방 미조치 23건, 협착·충돌예방 미조치 19건이며 기타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0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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