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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에 시간·비용 절감 “인기”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개발 행위 허가없이 처리
2007년 08월 16일(목) 05:37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이 건물과 집을 새로 짓는 시민들에게 비용과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화제다.
 김천시 도시주택과(과장 김종신)는 지난 1일부터 건축과 관련한 마당이나 주차장 포장 등 단순한 행위에 대해 건축설계도상에 복합민원으로 포장도면과 면적을 명시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없이 처리해 주고 있어 허가에 따른 경비 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을 할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66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이나 집을 신축할 경우 마당을 포장하거나 주차장 포장, 혹은 정화조 윗부분의 포장 등의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설계비 150만원, 면허세 2만원, 보증보험료 5만원 등의 경비와 약4일정도의 처리시간을 필요로 했으며, 담당공무원도 개발행위허가 건당 4회 현장 출장을 해야 하는 등 경비와 시간, 행정력의 낭비가 심했다.
 이런 경비·시간·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시에서는 건축에 따른 부지포장을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2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년말까지 이번조치의 혜택을 볼 시민들의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절감액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업무개선 등 시민들을 위한 행정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질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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