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경북혁신도시건설단 신종갑단장 사무실에 항의 방문한 편입지주들이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감정평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토지공사에서 960여명의 김천혁신도시 편입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지급내역을 통보하자 보상금 통지서 수령한 편입지주들은 보상가산정이 터무니없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보상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나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을 항의 방문한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소속 편입지주들은 신종갑 단장과의 면담에서 ▲감정평가업자의 보상산정내역 및 산정방식 설명, ▲보상가격은 보상금으로 동일조건의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현실가 보상임을 알고 재산정, ▲토지·지장물 등 보상금 전액 일괄 보상, ▲기 보상실시 된 제주혁신도시의 보상가와의 차이에 대해 확실한 유권해석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상계약체결거부와 오는 9월 20일로 예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공식을 강력히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편입지주들은 남면 운남리의 일부 필지는 지난 1월1일 결정된 2007년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77,000원인데 반해 이번에 통보된 보상가는 30%에도 못 미치는 21,500원으로 산정되었다는 사례를 들어 이번에 통보된 감정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혁신도시의 조기착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만큼 주민들이 조기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기공식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경북혁신도시건설단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보상업무지원을 위한 통신망 구축과 2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보상 구비서류를 완비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편의 제공으로 주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신속한 보상금 수령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번 편입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일부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3월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소·남면 일대 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는 3,803천㎡로 이번에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은 전체 토지 3천여필지 중 사유지에 대해 2천370억원을 보상하며, 개인 최고보상금액은 17억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토지 보상과는 별도로 지장물에 대해서는 7월 30일부터 8월14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김천시, 남면사무소,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장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감정평가과정을 거쳐 9월 이후에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일 기자 kcshi@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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