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항만 배후단지 일원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신청(’07. 8. 22)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청한 포항영일만항은 총 면적 1,290천㎡(컨테이너 터미널 60만㎡, 항만배후단지 69만㎡)에 조성사업비는 1,162억원 정도가 투자되며, 현재 2009년 8월말 완공 목표로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립중에 있으며, 항만배후단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2008년 6월까지 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 7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포항영일만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환동해 경제권의 중추항(Pivot-port)으로써 해운물류 거점기지로 발전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는 비관세지역으로 관세유보, 저렴한 임대료(부지가격의 1%), 부가세·법인세·소득세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재산세·취득세·종토세 최장 15년간 감면(50∼100%), 건축허가럭坪凉낯냄詰따른One-Stop 서비스 제공,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75%의 국비지원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조성과정에서 발생되는 직접투자에 따른 생산·고용 외국인 투자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 수출증가 등의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물류관련 산업이 항만 배후권에서 발전하도록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로 물류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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