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무한질주, 야간에 승인되지 않은 전조등(HID) 부착행위, 안전기준위반 색상 램프를 부착하고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비행위가 10월말부터 집중 단속된다.
구미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반자동차 및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무등록정비업소 및 자동차부품업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자동차용품 탈부착, 튜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 업소를 방문하여 HID전조등 장착, 등화장치 색상 변경,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행위, 타이어전문점의 휠얼라이먼트 조정행위,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판 테두리 네온램프 설치행위 등에 대해 행정지도와 아울러 적발시 고발 또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불법개조행위는 일부 소유자의 과시용 부착물(불법등화, 철제범퍼 가드, 소음기 등) 장착 및 모방행위에 기인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설계 및 제작시 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성능을 최적화 시켜 공급하므로 출고된 이후 불법 으로 추가장착 또는 구조변경행위는 자동차 성능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상대 및 후속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한편,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비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정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장애발생, 이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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