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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YMCA 시장과 의정비 심의위원장 고발
잘못된 여론조사 통한
의정비 인상은 무효 주장
2007년 11월 07일(수) 04:35 [경북중부신문]
 
 김천YMCA(이사장 이신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천시장과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여론수렴을 통해 의정비 결정을 촉구했으며, 여론조사의 접속일자, 접속자, 내용 등을 밝히라고 촉구한바 있으나, 시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런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38% 대폭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6항을 위배 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조작여부에 대해 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의정비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김천경찰서는 1일 오후2시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을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고발내용에 따라 접속자 IP, 내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5∼6개의 IP에서 집중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S업체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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