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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협조해 주세요”
칠곡군 자연환경보전
입산통제, 등산로 제한
2007년 11월 07일(수) 04:42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의 유지, 자연환경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을 지정·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통제한다.
 이번에 고시된 입산 통제구간은 25개 지구 1만5천ha, 등산로 통제구간은 23개구간 82.3km로 산불경보에 따른 단계별로 입산구역 및 등산로 통제 구역을 나누어 통제한다.
 입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입산 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에 입산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규정에 의해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함께 군은 지난 1일부터 1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47명의 산불감시원을 주요 등산로, 입산우려 지점, 산불발생취약지에 고정 배치할 예정이며 공무원 27명으로 산불특별진화대도 구성했다.
 칠곡군 담당자는 “등산이나 입산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군은 등산이나 입산을 할 경우 칠곡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산업과(979-6312)로 문의하고 폐기물 소각을 함부로 하지 말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경찰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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