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정희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김천간 고속도로 이용요금이 서울-구미간 이용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고속도로 이용료는 서울-김천간(210.5㎞)이 소형차량인 경우 10,600원이며 서울-구미간(223.3㎞)은 10,300원으로 거리가 약13㎞ 더 가까운 서울-김천간이 300원 비싸며, 대부분의 차종이 약 300에서 500원 정도 이용요금이 비싼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실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리가 더 짧지만 이용료가 비싼 이유는 국회동의를 받아 건설부령으로 정한 도로공사요금체계가 비합리적이기 때문.
고속도로 이용요금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6차선인 경우 기준금액에서 20%를 할증하고 4차선인 경우 기준 금액만 징수하며, 2차선인 경우에는 20%를 할인해 주게 되어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서울-김천간의 최단거리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요금을 책정하게 되어 대부분 6차로인 경부고속도로의 사정으로 인해 20% 할증요금을 물게 되고, 서울-구미간은 서울-여주간은 6차로를 이용해 할증요금을 물지만 중부내륙고속도를 이용한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이 4차선으로 할증이 없어 서울-김천보다 더 먼 거리를 이용하지만 요금을 덜 내게 되어 요금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
경부고속도로가 6차선이지만 최고속도(설계속도)는 100㎞/h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110㎞/h 란 걸 감안하면 단순히 차로가 넓다고 더 많은 요금을 물게 되어 있는 지금의 요금체계는 더 천천히 달려야 하는 도로에 더 비싼 요금을 매긴 것이 된다.
지난 10월 한달 동안 김천-서울간을 이동한 차량은 총 5,086대로 차종 간의 요금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1대당 300원을 더 지불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편도 약150만원 왕복 300만원을 더 지불한 셈이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김천시민들이 년 간 약 3천600만원을 더 지불하는 꼴이다.
이런 요금체계의 불합리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체계가 바뀐 것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구미에서부터 부산까지 대부분의 구간 이용요금이 싸져 김천, 구미간의 요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고속도로 이용요금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도로공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현행 요금체계를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약 1개월 뒤에 부상고개 부근에 개통되는 남김천 IC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체계가 구미보다 저렴해 진다며 만약 요금체계를 변경하게 되면 남김천 IC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구미IC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천YMCA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역대표들이 나서라고 촉구했으며,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서정희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고속도로요금체계의 합리적인 변경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건설부에 건의해 김천시민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일 기자 kcshi@chol.com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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