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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허위광고·불법 소개
노동부
2007년 11월 14일(수) 04:44 [경북중부신문]
 
 노동부가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 구인광고 등을 실시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고대상은 허위의 구인광고와 불법 직업소개다.
 허위의 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와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해당된다.
 불법 직업소개는 폭행 협박 또는 감금 차 정신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와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동부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액은 허위의 구인광고와 관련해서는 20만원, 불법 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50만원 이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며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와 고소고발이 병행되는 경우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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