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취소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취소
2004년 03월 08일(월) 12:20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아들인 `갑'이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저는 위 교통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인 `갑'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사고 10일 후 치료비 일부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 실이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 조)
 위 규정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 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 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갑'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4.11.선고, 95다48414 판결).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