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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고속도로 요금체계 불합리성 확인
서울↔김천 1만600원, 구미보다 비싸
서정희 김천시의원 지적
2007년 11월 21일(수) 05:19 [경북중부신문]
 
 지난 11월 6일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정희 위원장과 권영호 전문위원은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확인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김천간 통행요금을 거리가 먼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구미간 통행요금보다 차종에 따라 최고 500원씩 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부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엔 소형차의 경우 서울-김천(210km)간 요금은 1만600원인 반면, 이보다 13km다 더 먼 서울-구미(223km)간 요금은 1만300원으로 김천시민들이 구미시민들보다 300원씩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형차와 대형차등도 마찬가지며 특수화물차의 경우 1만7천200원으로 500원이나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김천시민들이 구미시민들보다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가 6차선인 경우 기준금액에서 20%를 할증하고있는 반면 4차선인 경우 기준 금액만 징수하고 2차선인 경우에는 20%를 할인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정으로 서울-구미간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서울-여주-구미로 이어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여주간은 6차선과 같은 할증요금을 내 지만 나머지 구간은 4차선이여서 할증요금이 없어 6차선인 경부고속도로 서울-김천간 거리보다 13km가 더 먼거리를 이용해도 요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고속국도 통행료로 인해 서울∼김천을 오가는 차량이 매월 1만여 대(한국도로공사 통계)인 점을 감안, 김천시민들은 구미에 비해 매년 1억 원의 통행료를 추가 부담한것이다.
 서정희 위원장은 “김천시민들의 제보로 도로공사에 확인 결과 이같은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조사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 시민들의 권익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천YMCA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로공사 측은 “지난 2004년 12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6차선인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 중부내륙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20% 할증되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국회동의를 얻어 건설부령으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현재로선 요금체계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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