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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꼼짝 마”
구미시,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도심 불법 주·정차 행위 즉시 단속
2007년 11월 28일(수) 04:4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에서는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9대를 추가 설치하여 11∼12월 중 시험운영 및 대시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는 원평동 역전로 2대, 선산로 2대, 형곡동 차병원 앞 1대, 공단동 주)농심 앞 1대, 현대상가 앞 1대, 인동동 사무소 앞 1대, 경남은행앞 1대 등 총 9대이며,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5분이 경과하면 즉시 단속하게 된다.
 무인단속카메라(CCTV) 추가 설치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상습 불법주정차로 교통정체가 빈번한 지역과 버스승강장 주변, U턴 지역 등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 교통체증의 주범인 잠깐주차 의식을 근절시켜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해 원평동 중앙로 등 3개소에 총8대의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소통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쾌거를 올린바 있다.
 또한 이번에 산업도로 등 20개소 18Km를 주행형 CCTV 단속 지역으로 확대하여 고정형 CCTV와 연계한 집중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 주차장이용 생활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이번 `무인단속카메라(CCTV) 추가 설치'로 고질적인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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