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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무역 추가지정 “구미 미래 보장”
지난 20일 정부평가단 방문
4단지 확장지역 등 주변시설 시찰
2007년 11월 28일(수) 05:0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내·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투자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과 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정부 평가단 20명이 지난 25일 구미를 방문했다.
 이번 구미방문은 지난 10월 30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구미-경산-영천을 연결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공동으로 신청함에 따라 현장 실사를 위해 구미를 방문한 것으로 정부 평가단은 4단지 전망대에서 신청지구인 4단지 확장지역의 개발계획을 청취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둘러보았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김관용 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성조 국회의원, 김태환 국회위원, 전인철 시의회의장, 대학, 기업단체 대표 등 20명이 참석하여 지역의 열의와 관심을 표명했고, 김성경 부시장은 구미가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설명했으며, 산업, 인력, 교통 등 타 신청지역과의 차별성, 지정 필요성 등을 역설하여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얻기도 했다.
 정부(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난 2003년에 인천(3개 지구), 부산·진해(5개 지구), 광양만권(5개 지구)이 지정되었으며 지난 8월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발표에 따라 현재 대구(동구·수성구), 경북(구미·경산·영천)을 비롯하여 충남 평택·당진, 전북 군산·새만금, 전남 목포·무안, 강원 삼척·동해지역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항만을 중심으로 신개발지에 지정되어 왔던 기존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지난 11월 23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내륙지역에도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제조업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면제,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배제는 물론,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허용 등 지정에 따른 특례 및 지역개발, 정주환경 조성 등 파급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11월 평가단의 현장실사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권오규 부총리)’의 심의를 거쳐 12월까지는 2∼3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기반시설 조성과 외국인 학교 등을 유치,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첨단 IT산업 및 R&D 연구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력히 희망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모바일 특구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구미를 국제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허브로 육성, 명실공히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구미를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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