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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알아서 뭐하노
행정사무감사 등 대부분 회기 비공개
군민 알권리 무시 “비난”
2007년 11월 28일(수) 05:24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의회가 닫힌 의회라는 주민들의 지적에 귀기울여 열린 의회로 운영방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예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공개원칙을 위반해 열려 열린 의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는 비공개로 이뤄졌던 지난 의회의 관행이 연결된 것으로 지적을 떠나 자체적으로 개방풍토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칠곡군의회의 운영방안의 원칙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 즉 언론 지적이나 주민요청이 있을 때 마지 못해 공개하여 진행할려는 속성을 가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지난 21일 첫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방청여부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의 사무과 직원이 비공개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답변했지만 그 다음날 공개가 원칙이고 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에 대한 의사진행은 비공개할수 있다고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말했다.
 출입자체가 통제된 상황에서 의결과정을 거쳐 위원장이 결재봉을 두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전 비공개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상황이며 근거규정을 무시하고 책임없이 잘못된 사실을 사실로 답변하는 것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통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 할 수 있는 권한이며 매년 1회 시, 군 및 자치구는 7일의 기간동안 정기회 의회기 내에 실시하고 (구)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본 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감시해 위법·부당한 처리를 하였을 때는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활동상황을 개방적으로 공개해 언론과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군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공개의 원칙)의 단서조항인‘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에서 정확한 비공개사유를 열거해 법률유보의 명확한 근거설정이 필요하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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