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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무상임대’제동
늘어난 교육 수요, 공간 활용 돼야
시의회, 교육목적 사용 지적
2007년 12월 05일(수) 05:19 [경북중부신문]
 
 평생교육원(구 시민복지회관)이 그동안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했던 사무실 공간을 없애고 다른 장소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달 30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생교육원이 당초 설립 목적인 늘어나는 교육수요 및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 등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갑선 의원과 허복 부의장은 “평생교육원이 34억여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투입,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있는 만큼 교육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기존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었던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의 재입주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과 허 부의장은 구미시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 만큼 기존에 무상으로 사무실 공간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재임대는 고민해야 하며 타 장소로의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들 단체들이 재임대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 이외에 타 단체들이 임대를 요구 했을때 대처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초 입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무실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갑선 의원과 허복 부의장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평생교육원(구 시민복지회관)은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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