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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상식 알아두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가 된다!!
2007년 12월 12일(수) 05:23 [경북중부신문]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에는 대선사상 최다인 12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이 중 현재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사퇴했다. 사퇴 후보자에 기표한 표는 무효가 된다.


 □ 후보자가 사퇴해도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남는다.
 후보자가 사퇴하여도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 이름이 남는다. 사퇴 후보자를 그때마다 투표지에서 삭제한다면 구·시·군 선관위 단위로 인쇄하는 투표용지의 인쇄시기에 따라 투표용지가 달라질 수 있고 유권자가 기표시 기호 등의 혼동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인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의 해당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한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 사퇴하면 사퇴 사실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재자투표소와 일반 투표소의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또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전일 경우 사퇴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가 되면 이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가 된다.
 이승만 후보와 조병옥 후보가 출마한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 전 사망한 조병옥 후보에게 기표한 표가 무효가 되어 무효표가 122만 표를 넘었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6일 사퇴함에 따라 ‘5번’에 기표하시면 무효가 되고 이 후에도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가 있을 경우 기표 시 무효가 되니 부재자투표소와 투표소에 게시된 안내문을 자세히 참조해야 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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