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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강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군이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2004년 03월 02일(화) 12:16 [경북중부신문]
 
 칠곡군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따르면 업종별 규제대상 업소는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재활용제품의 교환과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에따라 1회용품의 무상제공이나 사용 등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최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종이컵을 커피자판기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도,소매업소의 A4규격 이내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해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의 양산을 방지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월 10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예외규정도 마련하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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