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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알아두기
자격 취득·변동·상실신고 안내
2004년 03월 02일(화) 01:51 [경북중부신문]
 
 사업장 대표자인 사용자 및 세대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취득?변동?상실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관할지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이 하여 신고를 지연할 경우 몇 개월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거나 피부양자의 신고누락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등 근로자 및 가족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 취득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됨을 유념하여 취득신고 지연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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