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김천시가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4일 김천시청에서 150여명이 집회를 가진데 이어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덕곡동 한국토지공사 사무실 앞에서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고 새해부터는 시 청사 앞에서 지장물 보상거부 및 주민생계대책 보장을 요구하는 주민집회를 7일까지 매일 개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취업 등 주민생계대책, 주민대책위 존속을 위한 운영비 요구,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상비의 주민복지사업 환원, 고향관 건립 등 보상초기 단계에서부터 김천시에 요구한 각종 사항들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보상대책위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 이외에도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2개 항목에 이르는 각종 요구사항을 김천시에 제출했으며,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추진하여 오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한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수차에 걸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유지·존속을 위한 운영비 년간 1억 5천만원 5년간 지원은 현재 지원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로 유사한 전례도 전혀 없어 주민보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기금지원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또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구 내 국·공유지 보상분에 대한 주민환원도 국·공유재산은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계획 목적 외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의 주민환원문제도 시설물이 시 재산으로 등록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직접 귀속이 불가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이 외에도 각종 어려운 요구사항들은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책위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책위과 김천시 간의 이주대책 및 보상관련 갈등은 쉽게 결론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김천시관계자는 지난해 공람 공고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되면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대한 주민소득창출사업, 직업전환훈련, 주민 직업알선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므로 주민생계대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방침을 세우고 원주민들의 생계대책과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각종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통보하였음에도 이러한 집회를 계속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신현일 기자 kcshi@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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