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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2008년 01월 16일(수) 04:45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일제정리를 관내 8개 읍면에서 동시 실시한다.
 기간은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이다.
 주민등록일제정리로 군민들의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주민등록 운영과 선거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중점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들을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의 자진 재등록을 유도한다.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의 사실조사를 거친 주민등록직권조치 대상자의 경우는 14일간의 통지와 공고기간을 저쳐 최종 말소된다.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01.3월생∼02.2월생) 아동의 실태 파악을 병행해 취학대상 아동의 의무교육의 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연령의 아동은 말소가 되더라도 초등하교 취학이 가능하다.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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