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이 지난 21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구미시는 설을 맞아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다류제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셋트, 조미료 셋트, 제수용품 등 식품제조업소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시외버스 터미널, 기차역, 국도변휴게소의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 부패·변질 우려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시는 또, 설 성수식품인 조기, 굴비, 도라지, 깐밤, 한과류 등 제수용품을 수거하여 중금속, 잔류농약, 표백제, 타르색소 등 사용여부에 대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4개반 10명)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거 위반사항이 많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사례가 있는 업소를 우선, 점검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부적합 제품은 전량 수거 폐기조치 할 방침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